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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제4조의2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제4조의3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제5조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제5조의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7조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제7조의2 현물출자의 범위제8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제8조의3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제8조의4제8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제8조의5제8조의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제8조의6제8조의6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제8조의7제8조의7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8조의8제8조의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제9조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조의3제12조의3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조의9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0제13조의1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1제13조의11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조의2제14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3제14조의3 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제14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제14조의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제17조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제18조 부채의 범위등제19조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제19조의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제19조의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제19조의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제24조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6조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제27조제27조 농지의 범위등제27조의2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제27조의3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제2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제29조의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제29조의4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2조의2제32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제32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42조의2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제42조의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제43조의2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3제43조의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제44조의2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제44조의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제44조의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제45조의2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제45조의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제45조의4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제45조의5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제45조의6제45조의6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제45조의8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제45조의9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46조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제46조의2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제46조의4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제46조의5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제47조의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제47조의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제4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제47조의6 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제47조의7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제47조의8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제47조의9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제47조의10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제48조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48조의2제48조의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제48조의3제48조의3 면세금지금 추천량제48조의4제48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6제48조의6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7제48조의7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9조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49조의2제49조의2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제50조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제50조의2 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제50조의3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4제50조의4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5제50조의5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제50조의6제50조의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제50조의8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제51조의2 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제51조의3 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제51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제51조의5 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제51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제51조의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9제51조의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제51조의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제51조의11 부채의 범위 등제52조의2제52조의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제52조의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제52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제52조의6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7조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9조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제59조의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제59조의3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60조제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61조제61조 서식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조문 82 / 137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2.3.18, 2026.1.2>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삭제 <2024.3.22>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제100조의32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451" alt="img33758451" > 공동재원으로 = 해당 자산을 취득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 취득한 자산 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소득 의 투자합계 사업연도에 지출한 ───────────────────────── 액 금액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 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img>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456" alt="img33758456" >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img>
제100조의32제10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3.20>
제100조의32제1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제100조의32제10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제26조의4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제100조의32제1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5.3.21, 2025.10.31, 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라.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제9조제12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같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00조의32제17항에서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8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제100조의32제22항에서 "제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1.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5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5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5항제3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제100조의32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3.20>
1.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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